법적 근거:
교육부 사무청, 각 지역 입시 업무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2. 각 성급 교육행정부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본 행정구역 내 각지의 현행 학생 모집 시험 정책의 항목, 점수, 범위를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품학 겸우 학생, 열사 자녀 및 기타 우우 대상 자녀, 화교 자녀, 홍콩, 마카오, 대만 학생, 소수민족 학생 가산점 (또는 하점) 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모집을 각종 경제요인과 연계해 투자 유치, 인재 유치 방식으로 적시에 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3. 지방 각급 교육행정부는 관련 업무규칙과 해당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가산점 (또는 감점) 항목, 점수, 범위를 공익과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 공공서비스 문제로 삼아야 한다. 심층 조사 연구를 기초로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고, 관련 학생 모집 정책을 상급교육 행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