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변호사는 단독으로 출정할 수 없다.
너에게 사례를 하나 붙여 줄게.
종방이 여주시 나계구 통신국과 전화분쟁이 발생한 후 종방은 여주 구성로법인 로펌 소모씨에게 특별허가대리인을 위탁하고 500 원의 대리비를 지불하고 상대를 법정에 고소할 준비를 했다. 재판에서 쇼 씨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피고는 우리 병원의 인턴 변호사를 법정에 출두하도록 지정했고, 그 변호사는 법정에서 고소를 철회했다. 종방은 여주시 90% 로펌이 배정한 인턴 변호사가 단독 출정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위탁한 쇼 씨가 제시간에 출두하지 않고 대리를 거부하며 사기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여주시의 90% 로펌을 기소하고' 소법' 제 49 조에 따라 여주시의 90% 로펌에 2 배의 배상서비스료를 청구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나계법원은 원고가 결국 이 사무소와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쇼가 있는 로펌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보수를 받았고 쌍방의 대리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한 것은 의뢰인의 쇼 능력과 신용도에 대한 고객의 인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쇼가 의뢰를 받은 후 우리나라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거절할 수 없고, 제시간에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해야 하며, 제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변호사를 청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한 인턴 변호사는 단독으로 출정할 자격이 없었고, 실제 상황을 숨기는 사기행위였다. 재판에서 나계법원은 조정을 주재했고, 원, 피고는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루었고, 피고는 당정에서 원고에게 두 배로 배상한 서비스료를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