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되는 6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회사의 다른 변호사가 상대방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같은 회사에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3. 같은 법률 회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소송 사건에서 다른 당사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법률 업무,
4. 법률 사무소 및 위탁 변호사가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5.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위탁을 수락합니다. 위탁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의뢰인이 동일한 법적 사안에 대해
4. 법률 회사가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5. 의뢰인 관계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후 변호사가 원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6. 기타 변호사의 업무 경험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상식.
회피에는 자기회피, 애플리케이션 기반 회피, 명령회피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기피란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을 말한다. 법적 회피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행위. 기피신청이란 사건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이 법정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 기피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피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사유를 알고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재판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이 법적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법원 논의를 거치게 된다. 기각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장의 기피는 법원 사법위원회가 결정하며, 검사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사에서 기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관을 기각하는 결정의 유효성 조사관은 사건 조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심 기피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