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형사 사건의 수사 초기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1. 우리나라의 신형소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 개입할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 동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임 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자의 혐의를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