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너에게 항소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NPC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을 개정해 민사고소장을 수정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소인이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행사하지 않아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업무 관행과 결합해서 필자는 고소인의 권권에 대한 7 대 오해를 총결하였다. 오해 1: 검찰원은 형사사건만 처리하고 민사사건을 감독할 권리가 없다. 검찰이 공소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사사건과 상관없이 형사사건만 챙긴다. 실제로 검찰은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감독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구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재심 신고를 제기하거나 검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전부 검찰에 의해 채택된 것은 아니다. 인민검찰원은 우리나라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결, 판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응? 결혼, 입양 관계가 해산 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응? 인민법원은 이미 재심을 판결했다. -응? 4.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이 내린 심사를 중지하거나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항소를 제기합니다. -응? 5.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황. 오해 2: 높은 수준의 검찰원을 찾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검찰의 등급 관할에서 많은 고소인은 발효판결을 내린 법원의 동료 검찰원에 항소할 권리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성이나 시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량의 민사행정신고사건이 상급 검찰원에 집중돼' 거꾸로 피라미드' 현상이 형성되었다. 실제로 항소사건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동급 검찰원이나 상급 검찰원이 접수하고 심사하는데, 이는 고소인이 이해한 것이 아니다. 검찰원 등급이 높을수록 항소할 수 있다. "고소인은 맹목적으로 상급 검찰원에 항소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늘렸고, 고소시간이 길어서 권익이 제때에 보호받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제 184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판결, 판결 발효 후 2 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검찰원은 한 당사자가 2 년이 넘는 사건에 대해 항소를 신청하면 법률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도 손상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항소 시효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기로 했다. 오해 4: 항소권을 항소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적이면서 편리하다. 항소심 재심은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고, 최종심 판결의 심급 제한도 받지 않으며, 재심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수의 당사자가 고의로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 기간에도 검찰에 상소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사실, 모든 항소사건이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최종 사법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되고, 감독으로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 상소제도와 항소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는 투기를 해서는 안 되고, 2 심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오심 5: 검찰원에 고소를 제기한 후 검찰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증거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고소인은 검찰원에 고소를 제기한 후 검찰원이 수사해 사건을 규명하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를 헷갈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이 민사행정항소 사건을 심사하는 임무는 원판결을 심사하고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충분한' 증거로 법원 판결, 판결의 잘못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소인이 증명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의 원래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검찰의 항의를 트리거하고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인의 증거는 검찰이 법에 따라 항소를 심사하는 근거이자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동반 의무이다. 오해 6: 검찰원이 재심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돕는다. 민사소송법 제 190 조는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인들은 검찰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그들의' 변호사' 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의 항의의 효력은 민사항의의 권력 기반인 법률감독권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나 피고를 대표하지도 않고 재판 활동이 위법인지 여부를 감독하고 법정 조사와 당사자 간의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민사소송 중의 권리와 의무는' 검찰원이 할 수 없다' 고 할 수 없다. 오해 7: 항소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한, 검찰원은 반복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인은 재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결국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매달렸다. 국가 사법 자원과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모든 법적 절차에는 그 종점이 있다.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 후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 후 검찰원이 다시 항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저자 단위: Luohe 시, 허난 성, zhaoling 지구 검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