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소 재판 기간은 2 개월이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으며,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심리한 제 2 심 사건은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 P > 제 4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리하는 형사사건의 기한은 3 개월이다.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사람은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P > 재심을 판결하는 민사, 행정사건은 재심의 적용 절차에 따라 각각 제 1 심 또는 제 2 심 재판기한의 규정을 집행한다. < P > 제 5 조 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비소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해야 할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 P > 집행을 위탁한 안건은 위탁된 인민법원이 입건 후 한 달 이내에 위탁 집행 수속을 밟아야 하고, 위탁된 인민법원은 위탁서신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집행 상황을 인민법원에 위탁해야 한다.
형사 사건의 재산 몰수는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 P > 형사사건 벌금형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3 개월 이내에 집행되어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 P > 2, 입건, 마감시간 및 심리기한 계산 < P > 제 6 조 1 심 인민법원은 기소장 (상태) 또는 집행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사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자소인 자고소장이나 구두로 알려준 것을 받고 심사를 거쳐 자소사건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15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 P > 관할을 바꾸는 형사 민사 행정사건은 서류자료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 P >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이송한 상소 자료 및 서류자료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 P > 재심이나 지령을 반송한 사건은 재심이나 지령 재심판결 및 서류자료를 받은 후 다음날 입건해야 한다. < P >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재판하는 사건은 제심, 재심 판결 (결정) 을 한 다음날 입건해야 한다. < P > 제 7 조 입건기관은 입건하기로 결정한 3 일 이내에 서류자료를 재판정에 이송해야 한다. < P > 제 8 조 사건의 심리 기한은 입안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 P > 요약 프로그램에서 일반 절차로 전환되는 제 1 심 형사사건의 기한은 결정에서 일반 절차로 바뀌는 날부터 계산한다. 간이 절차에서 일반 절차로 옮겨가는 제 1 심 민사 사건의 기한은 입안 다음날부터 계속 계산된다. < P > 제 9 조 다음 기간은 심리 집행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1) 형사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평가를 하는 기간입니다. < P > (2) 형사사건은 별도로 위탁하고 변호인을 지정함으로써 법원이 심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사건이 연기된 날부터 1 일까지 변호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 P > (3) 공소인은 사건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 연기 건의를 제기한 후 합의정은 재판 연기 기간에 동의했다. < P > (4) 형사사건 2 심 기간 동안 검찰원이 서류를 열람한 지 7 일이 넘은 시간. < P > (5) 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새로운 증인의 출석 통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취하거나, 재검사 또는 조사를 신청하여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P > (6) 민사, 행정사건 공고, 감정 기간 < P > (7)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 제기 및 법원 간 관할권 분쟁 처리 기간 < P > (8) 민사, 행정, 집행 사건은 관련 전문기관이 감사, 평가, 자산 정리를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 P > (9) 소송 정지 (재판) 또는 복구 소송 (재판) 또는 집행 기간; < P > (1) 당사자가 집행 화해에 도달하거나 집행 보증을 제공한 후 집행 법원이 집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기간 < P > (11) 상급인민법원이 집행 유예를 통보하는 기간 < P > (12) 집행 중 경매, 매각 압류, 재산 압류 기간. < P > 제 1 조 인민법원 판결서 선고, 판결서 선언 또는 조정서가 최종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짜는 결산 시간입니다. 선고, 배달을 위탁해야 할 경우, 선고, 송달된 인민법원은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를 수탁인민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수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 판결서 선고, 판결서 선언 또는 조정서 송달 중 하나인 경우, 마감시간은 < P > (1 < P > (2) 공고가 전달된 경우 공고가 게재되는 날을 마감 시간으로 한다.
(3) 우편 배달 날짜 마감 시간; < P > (4) 관련 부서를 통해 송달된 것은 반송증에 당사자가 수령한 날짜를 종결 시간으로 한다. < P > 3. 사건 연장심리기한 < P > 제 11 조 형사공소사건, 피고인이 구금된 자소사건은 재판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심리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고등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형사 자소 사건은 재판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1 일 전에 본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P > 제 12 조 민사사건은 심리기한이 만료되기 1 일 전에 본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1 일 전에 1 급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P > 제 13 조 행정사건은 심리기한이 만료되기 1 일 전에 고등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P > 제 14 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 기한 연장을 신청한 보고서에 대해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3 일 전에 결정을 내리고 재판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 P > 4, 항소, 항소제 2 심 사건 이송기한 < P > 제 15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인,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형사사건,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기한 만료 후 3 일 이내에 항소장을 서류,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이 수반된 원고인과 피고인이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한 형사사건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제 2 심 인민법원이 넘겨준 항소장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서류와 증거를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P > 제 16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형사 2 심 사건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상소,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항소서와 서류, 증거를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P > 제 17 조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2 심 민사 행정 사건,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장을 받았고,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민사 행정 사건의 이송기한을 접수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18 조 제 2 심 인민법원 입건시 항소사건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2 일 이내에 제 1 심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제 2 심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 P > 제 19 조 하급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 조정권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를 1 일까지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