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P > 둘째, 법 규정 < P >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 P > 제 317 조 형사소송법 제 223 조 제 1 항에 따라 < P >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P >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집행된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이 항소한 사건;
(d) 청문회를 열어야 할 기타 사건. < P >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 P > 피고인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항소사건은 제 1 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지만 조건부로 개정해야 한다. (조건부로 개정할 수 있고, 조건이 없으면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P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항소할 때 1 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어 2 심 개정을 쟁취하고 2 심에 더 많은 개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권고했다.
위 내용은 관련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라면 보통 2 심이다. 극소수의 경우 열리지 않지만, 만약 거행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나 기타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에 이의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