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분 승인 요구: 이름, 주소, 구금 시간, 체포 시간, 기소장 접수 시간, 철회 요청 여부 2. 법정조사 1, 고소장을 읽고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그 변호사를 하나씩 인정할지 물어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는지 물었다. 범행 시간, 장소, 횟수가 기소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기소장을 조목조목 대조하다. 증명 증명서 1. 공소인은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여 범죄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피고와 변호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4. 법정토론 1, 공소의견 발표, 범죄사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까지 가지고 있으며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2. 피고인과 변호사는 변론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무죄를 쟁취하거나, 처벌을 경감한다. 피고의 최종 진술. 휴정, 판사 및 인민 배심원은 양형에 대해 논의합니다. 7. 판단. 법률 해석, 법정 교육: 판결 결과를 해석하여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범죄자를 교육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소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 190 조: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누리는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리고, 그 자백의 자발성과 자백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90 조: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형사소송법 제 191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의 범죄를 진술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