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의학 검진이 상해 검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 경상 이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고의로 상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2. 부상이 경상으로 확인되면 민사배상만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피해자는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법원에 직접 기소해 인신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인신손해배상 종목은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피해보상금 등이다.
둘째,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상해 검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해 검진과 관련된 안건은 공안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감정 이행 의무와 비협조적인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입건 후 부상 감정 협조를 거부한 경우 사법기관은 강제감정, 공안기관이 집행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상해 검진이 필요한 공소사건에만 적용되며, 상해 검진은 범죄 구성 사실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는 협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정 도피를 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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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9 조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