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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행정 중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다양화 분쟁 해결 방식을 규범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지배력을 높이며 사회의 안녕과 조화, 공평한 정의를 수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다원화 분쟁 해결 작업 및 관련 활동을 전개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다원화 분쟁 해결 작업은 당위 지도, 정부 책임, 민주협상, 사회협력, 공공참여, 법률보장, 과학기술이 지지하는 사회지배체계를 견지하고 화해, 조정, 중재, 행정판결, 행정복심, 소송상호 연결, 조율 연계의 작업메커니즘을 견지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4 조 다각화 분쟁 해결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 질서와 관습을 존중한다.

(2) 당사자가 법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

(3) 편민이민, 빠르고 효율적인;

(4) 표본 겸 치료;

(5) 예방과 해결의 결합.

제 5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다원화 분쟁 해결지도를 담당하는 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층 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건전한 분쟁 위험 예방, 조사 분석 및 법적 처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영토 관리와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는지 견지하다. 지역 간, 부문 간, 업종 간, 관련자 수, 사회적 영향이 큰 분쟁에 대해서는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근원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6 조 분쟁 해결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와 조직은 분쟁 해결 리더십 책임제를 구축해야 하며, 주요 책임자는 분쟁 해결의 제 1 책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 제도, 필요한 조건, 다단계, 전체 범위, 명확하고 조율된 다원화 분쟁 해결 책임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 7 조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다원화 분쟁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공무를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익 호소를 표현하고, 이익 분쟁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제 2 장 해산 주체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다원화 분쟁 해결 작업을 지방법치정부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분쟁 예방과 해결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화 분쟁 해결 훈련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행정부가 분쟁 해결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향진 (거리), 마을 (지역 사회) 등 각종 기층 역량을 통합해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다원화 분쟁 해결을 위한 경비 보장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인민조정, 노동분쟁, 농촌토지청부 경영분쟁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인민조정조직과 조정원에게 적절한 재정보조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 다원화 분쟁 해결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건설, 조직 조정, 감독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건전 다원화 분쟁 해결 종합 조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연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소송과 비소 도킹 플랫폼을 세우고, 법에 따라 분쟁 해결 지도, 조정 및 사법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인민조정, 행정조정 및 기타 조정에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참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분쟁 해결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치안조정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읍 (거리), 마을 (지역 사회) 분쟁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제 13 조 사법행정기관은 공공법률 서비스 실체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전문조정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행정판결의 종합조정과 지도를 담당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행정판결, 행정복의 등의 업무메커니즘을 규범화하고, 행정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활동과 관련된 행정분쟁과 민사분쟁 해결을 추진한다.

향진 (거리), 기업사업 단위, 기층 대중자치조직 등 사회조직을 추진하여 인민조정조직을 보완하다. 시 (주), 현 (시, 구) 을 지도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산업성, 전문인민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산업성, 전문성의 중대하고 복잡한 분쟁을 중재하다.

변호사 참여 화해와 대리 섭법민원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로펌, 법률지원기관, 기층법서비스소, 공증처, 사법감정기관, 중재기관이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 14 조 교육, 민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택도시 건설, 농업농촌,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송, 재정, 문화관광, 발전개혁 등 행정주관부는 법에 따라 행정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조정기구 건설을 육성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 15 조 민원 기관은 법정 채널을 통해 민원 사항을 분류하여 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 중재, 소송과 연계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6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종합치센터, 공안파출소, 사법소, 인민법원, 마을 민위원회, 인민조정조직 등 분쟁 해결력을 조직하여 분쟁 예방, 조사 및 해결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7 조 마을 민위원회는 인민조정조직을 보완하고 인민조정원, 그리드 관리자, 마을 근로자, 법률 고문 등을 조직해야 한다. , 현장 예방, 조사 및 분쟁 해결.

제 18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잔련, 상공업 연맹, 산업협회, 법학회 등 조직은 각자의 조직 우세를 발휘하여 다원화 분쟁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제 19 조 산업협회, 상회 등 사회조직은 법에 따라 업종, 전문조정기구, 중재업계, 전문분쟁 및 기타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분쟁을 설립할 수 있다.

상공 회의소, 상업 중재 기관, 사회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사회 단체는 투자, 무역,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지적 재산권 및 기술 이전 분야의 민사 및 상업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상업 조정 조직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는 공정하고 정파적이며, 열렬한 중재, 대중이 공인한 사회대중이 인민조정기구에 참가하여 인민조정원을 맡도록 유도한다. 우수 인민 조정원을 지지하여 조정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인민 조정 조직에 의거하여 분쟁을 조정하다.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각종 조정 조직에 가입하여 조정원을 맡도록 독려하다. 정부 법률 고문과 공직 변호사가 법에 따라 행정 중재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지지하다.

제 21 조 인민조정기구와 인민조정원은 법에 따라 비영리 업계의 자율적인 인민조정협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민조정협회는 헌장에 따라 산업지도와 감독 역할을 발휘하고 인민조정기구 건설을 추진하며 인민조정원 교육훈련, 서비스관리, 전형적 홍보 및 권익 업무를 전개한다.

성, 시 (주), 현 (시, 구) 인민조정협회는 법에 따라 종합적이거나 전문적인 인민조정조직을 설립하여 지역 간, 부서 간 분쟁이나 산업성, 전문 분쟁 및 중대하고 복잡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민정 부서와 함께 인민중재협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22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기타 조직은 필요에 따라 향진 (거리), 마을 (지역 사회) 에 다양화 분쟁 해결 및 법률 서비스 자원을 배치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분쟁의 원천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제 23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은 법에 따라 서비스 구매를 통해 분쟁 해결 업무를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분쟁 해결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장 결의 메커니즘

제 24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해 사회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행정결정을 내릴 때, 사회안정위험평가를 미리 실시하고, 중대 행정결정에 존재하는 사회안정위험요소를 식별, 분석 및 예방해야 한다. 평가 결과 및 법정절차에 따라 중대 행정의사결정을 시행, 정지 및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리고, 근원에서 사회안정위험사건과 중대 집단성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현지, 본 부서, 본 시스템의 실제를 결합하여 사회안정위험평가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25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행정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분쟁 예방과 해결을 행정법 집행책임제 평가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법 집행 행위를 제때에 시정하고, 행정분쟁을 초기에 화해시켜야 한다.

제 26 조 지방인민정부는 집중 조사, 특별 조사, 정기 분쟁 조사를 결합한 조사 분석 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향 ()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 () 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쟁 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상황을 에스컬레이션하여 분쟁의 발원 발견과 경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분쟁 조사 및 조정 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사와 중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제 27 조 다양화 분쟁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양화 분쟁 종합 조정 플랫폼에 의지하여 분쟁 위험 평가, 분류 처리, 결과 피드백 처리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연계 제도를 개선하고, 조정 책임을 이행하고, 마을 (동네), 읍 (거리), 현 (시, 구) 조정조직을 단계적으로 분규하여 현 (시, 구) 행정구역 내 분규 발견, 정리, 정리

제 28 조 다양화 분쟁 해결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관련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을 조직하여 다발성, 집단성, 중대한 난제 복잡한 분쟁을 연구하고, 근원과 제도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대책과 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기관과 조직 연구 처리를 독촉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조직은 제때에 처리를 연구하고 처리 결과에 답해야 한다.

제 29 조 다양화 분쟁 해결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분쟁 해결 단위와 조직의 연계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분쟁 조정, 권리 보호, 법제교육, 심리정리, 어려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제 30 조 분쟁 해결 단위와 조직은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절차 연계를 촉진하고, 법에 따라 위임, 위임, 초대, 양도 등을 통해 분쟁 해결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31 조 분쟁 해결 단위와 조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분쟁 해결 신청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a)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제때에 접수하고 해결해야 한다.

(2)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와 조직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 안내 및 전달 작업을 잘 해야 합니다.

(3) 여러 단위와 조직의 책임을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양화 분쟁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을 제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간, 부서 간, 산업 간 또는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분쟁은 다양화 분쟁 해결 지침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해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분쟁 해결 단위나 조직이 분쟁을 접수할 때 당사자에게 분쟁 해결 방법의 기한, 비용, 위험을 알리고 당사자의 이성적 선택 비용이 낮고, 대립성이 약하며, 법에 따라 관계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제 33 조는 당사자가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a) 화해를 인도한다.

(2) 당사자가 화해를 원하지 않거나 화해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을 지도한다.

(3) 당사자가 중재를 꺼리거나 중재가 무효이거나 분쟁이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다른 비소송이나 소송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이 먼저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행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을 신청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 중재 조직은 법에 따라 민간 분쟁을 중재한다. 다른 분쟁 해결 단위, 조직 위임, 위임, 초청, 이송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인민조정기구는 기층인민정부나 공안기관, 산업주관부에 당사자 간, 국가기관과 그 직원 간, 마을 민위원회와 그 구성원 간의 분쟁을 제때 보고해야 한다. 인원수가 많고 영향력이 넓은 분쟁과 치안사건, 형사사건 또는 집단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분쟁과 함께 해결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5 조 행정기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정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이나 행정분쟁이 발생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중재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중재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당사자가 다른 경로를 선택하여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행정기관은 자연자원, 생태환경, 공공안전, 식품의약품 안전 등 분야의 분쟁과 관련자 수가 많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을 자발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또한 즉시 한 단계 기관과 다원화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6 조 행정기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정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을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판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정직권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과정에서 행정 기관은 먼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행정 판결에 불복하는 구제 경로를 알려야 한다.

제 37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치안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화해나 조정을 지도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관련 기관과 조직을 중재에 초청할 수 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지 않는 기타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관련 분쟁 해결 단위를 선택하고 처리를 조직해야 한다.

제 38 조 중재기구는 중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화해나 중재를 유도해야 한다.

제 39 조 조정 과정에서 실제 필요에 따라 분쟁과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을 초청해 중재를 도울 수 있으며, 인민대표, 정협위원, 법률전문가, 심리학자 또는 기타 관련 전문가와 지역사회 종사자, 사회자원봉사자를 초청해 중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관련 전문가 또는 기타 제 3 자에게 분쟁 관련 사실을 조사, 검토, 검증 또는 상담하거나 실제 필요에 따라 분쟁 해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검토, 평가 결과 또는 컨설팅, 평가 의견은 조정 참조를 위해 제공됩니다.

제 40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법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사법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민정, 위생, 교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은 법에 따라 사회구조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사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41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다원화 분쟁 해결 업무를 연례 업무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양화 분쟁 해결 업무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양화 분쟁 해결 업무를 관련 책임제 심사와 업무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2 조 관련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회조직은 건전한 조정조직 관리 제도와 조정원 명부를 세우고 조정원 훈련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조정원 전문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43 조 다양화 분쟁 해결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 분쟁 해결 단위 및 조직은 분쟁 해결 정보 공유 제도 수립을 모색한다.

분쟁 해결 단위와 조직이 인터넷 등 신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상담, 온라인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제 44 조 각종 조정 조직은 조정원 회피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중재자는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피해야 합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

(2) 조정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다.

(c) 공정한 조정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기타.

조정원은 전항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회피를 요구하면 조정 조직은 제때에 조정원을 교체해야 한다.

제 45 조 인민조정, 행정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 노동쟁의와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조정중재는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주관 부서에서 환불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다원화 분쟁 해결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제 47 조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관련 조직은 동급 또는 상급 수준의 다양화 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통보, 협의 및 감독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권한기관이 법에 따라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a) 분쟁 해결을위한 리더십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구현하지 않았다.

(2) 분쟁 해결 연계 메커니즘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구현되지 않았다.

(3) 분쟁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분쟁 해결 신청을 거부한다.

(4)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제 48 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고, 법률과 법규는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 장 부칙

제 49 조 본 조례는 65438 년 6 월+10 월 +2020 년 10 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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