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및 군 공안국 형사 경찰 파견대, 형사 경찰 여단, 관할 범죄 경찰 대대 또는 인근 경찰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잉커우시에서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사건을 형사경찰대, 형사경찰대, 시 또는 현 공안국 형사대, 관할 형사대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편취한 죄로서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형 또는 A의 형을 병과한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만 부과하고,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