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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원고변호사가 출정하지 않는 법적 결과는 원고가 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원고가 출정하지 않는 것은 고소철회로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결석하여 피고를 판결한다.

1 .. 원고 대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변호사를 대리하여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둘째, 민사소송 결석 판결의 법적 상황

1,' 민사소송법' 제 129 조는 "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반소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뿐, 결석판결과 반소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이 소송의 일부분으로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야 하지만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자 이 소송의 원고는 반소의 피고가 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130 조는 "피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8 조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법정 대리인은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원고로서 민사소송법 제 129 조의 규정에 따라 고소철회로 처리할 수 있다. 피고라면 민사소송법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4.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인민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5.' 민사소송법' 제 13 1 조는 "인민법원이 고소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가 소환을 통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대출분쟁사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배달을 공고하여 채무자를 소환하여 응소할 수 있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망가고 행방이 불분명하고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원고가 변호사를 대리하여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람은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람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결석 판결에는 원고의 소환장 소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거부, 법원 허가 중도 퇴정, 독립청구권 없는 제 3 자는 인민법원에 소환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