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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펀시 3급 업무상 부상 및 장애 보상 기준 및 계산 방법
법률분석 : 1. 산정기준 : 진료비 = 치료비 + 약품비 + 입원비 등 2. "산재보험 진단 및 치료 품목 목록", "산재보험 의약품 목록" 및 "산재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가 기한 내에 취급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경우 위험이나 부상으로부터 구조된 후 적시에.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2)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근무 시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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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5) 출장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니거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 등인 경우

(7)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5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직장에서 또는 구조 실패 후 48일 이내에 사망

(2)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에 대한 국익 및 공익 보호, 군대에서 전쟁이나 직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로서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하고 회사에 도착한 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한 근로자.

직원이 앞 단락의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상황에서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일회성 장애 수당을 향유하는 것 외에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도 향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