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2)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근무 시간 전후;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5) 출장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6)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니거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 등인 경우
(7)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5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직장에서 또는 구조 실패 후 48일 이내에 사망
(2)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에 대한 국익 및 공익 보호, 군대에서 전쟁이나 직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로서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하고 회사에 도착한 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한 근로자.
직원이 앞 단락의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상황에서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일회성 장애 수당을 향유하는 것 외에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도 향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