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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원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0 조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원본이나 원물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본을 보관하거나 자체적으로 원본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데, 원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 반드시 증거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발전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는 당정질증, 검사 후 법원에 의해 사건 사실의 근거로 인정되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명시되어 있다.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미 논란이 있는 사항을 처리했다. 한 가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고 최종 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은 중복 기소를 피하기 위해 원시 증거를 회수해야 한다.

이것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본 규칙이다. 원시 증거는 법원에 첨부하여 등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요구하는 특수한 증거 (예: 산권증, 질질증, 직업자격증 등) 는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계속 사용해야 할 증거는 당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당사자가 반환을 요구한 증거에 대해 당사자는 반드시 증거 사본을 제공하고 사본에 원본이 회수된 상황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1 심 법원은 증거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한 서류에 넣어 상급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당사자는 증거를 다시 수집하거나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흑룡강 간난 현 법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