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는 '관대함'을 이해하는 방법. 첫째,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을 독립된 선고상황, 즉 항복, 자백, 자백 외에 새로운 독립적인 선고상황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만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둘째, 관용은 형벌의 감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체계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항복이란 형법 조항에 따라 경찰에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범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백은 조항에 따라 범죄를 주도적으로 자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형벌은 일반적으로 가벼워질 수 밖에 없다.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유죄와 처벌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직 변호사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 방법. 직무변호사 제도는 유죄 인정 및 형벌에 대한 선처 제도와 신속한 판결 절차를 지원하는 중요한 지원 장치로서 직무 변호사의 직무 수행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답변과 처벌의 자발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직무변호사의 지위, 즉 직무가 변호인지, 변호인인지에 대해서는 시범과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왔다. 당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개정안에는 직무변호사의 직무를 변호로 규정했으나 최종본에서는 법률조력으로 수정했다.
당무변호사가 사건을 접견하고 조사할 권리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에서는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안·검찰·법 3기관이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직무변호사 접견권을 고지하고, 직무변호사 선임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면담권에 관한 역조항, 기타 관련 조항 인민검찰원이 유죄 인정 및 형벌 사건을 심리할 때 직무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무변호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담당 변호사가 심사를 요청하면 인민검찰원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가? 직무 변호사를 의뢰인 변호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유죄인정·처벌의 관용제도, 신속한 재판절차, 재판중심의 소송제도 개편의 관계. 재판중심의 소송개혁은 최근 형사소송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이 복잡한 사건의 집중적인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재판을 중심으로 한 소송제도 개혁에 더욱 많은 관심과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개혁 심화와 개혁 요구 이행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시에 입법을 통해 개혁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형량교섭과 속결사건의 절차는 단순화됐지만 입증 기준은 외국의 형량교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선고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법원에 남아 있고, 공정한 양형을 보장할 책임은 여전히 법원에 있기 때문에 자백과 처벌의 경우, 신속한 판결의 경우에는 여전히 큰 첨부가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의 중요성, 특히 임상시험의 최종 검토 및 의사결정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