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 오후, 안후이성 우후시 중급인민법원은 우친위안(吳秦源)의 강간 사건 1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생명에 대한 정치적 권리.
법원은 피고인 우 친위안이 여성의 의사를 위반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 한씨와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수법이 극단적이라고 판단했다. 범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므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우친위안의 행위가 강간에 해당해 사형을 선고하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의적 살인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검찰의 고의적 살인 혐의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유잉성(Yu Yingsheng)과 그의 가족이 요구한 민사배상금 147만위안(약 147만위안)에 대해 우친위안(Wu Qinyuan)에게 5만2천위안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선고했다. Yu Yingsheng은 그날 판결에 참석했으며 Yu Yingsheng의 변호사 Li Renting은 Yu Yingsheng 자신이 민사 보상 금액에 대해 상당히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Yu Yingsheng과 그의 가족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리런 사무실은 또한 관련 부서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으며 당분간 관련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발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Wu Qinyuan은 법정에서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15일 2심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의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