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5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소송을 중지하십시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