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치안 판사, 치안 판사 및 고등 법원 판사
치안 판사와 치안 판사는 모두 법률 및 사법 서비스국에서 임명됩니다. 그들의 책임은 그들 앞에 놓인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며 법원의 주인입니다.
p/s: 현재 고등법원 판사 선정 방식은 총리의 조언과 통치자 회의의 협의를 바탕으로 Yang di-Pertuan Agong이 선정합니다. 총리가 권고를 하기 전에 총리는 먼저 연방법원장 및 고등법원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연방 헌법 제122B조(1), (2) 및 (4)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는 임명되기 전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말레이시아 시민이어야 합니다
2. 변호사가 되거나 10년 이상 사법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연방 헌법 123C조)
b) 비서 또는 개인 비서
비서는 판사의 개인 비서입니다. 법원이 운영되지 않는 동안에는 모든 음식에 대해 먼저 PA와 상의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나 증거 메모가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의 변호사는 판결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PA에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c) 등록관 대리 및 등록보좌관
고등 법원의 법관. 그들의 임무는 사건의 사실을 각자의 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의무 출석 명령을 내릴 책임도 있습니다. 고등 법원 재판의 연기는 먼저 고등 법원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d) 지방 법원 등록관
법원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법원의 다양한 부서 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관입니다.
e) 검사
사법관. 이들은 다양한 정부 부처의 차장검사, 경찰검사 및 검사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등법원 기소는 차장검사가 수행합니다. 하급법원의 기소는 차장검사와 경찰검사가 담당한다.
f) 변호사
변호사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적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불린다.
g) 증인
증인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형사 문제든 기타 문제든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검찰의 사건 결과는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증인은 존중받아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h) 법원 통역사
통역사는 공정한 사법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치안 판사나 판사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법원 일정을 관리하고 형사 또는 민사 사건을 심리할 적절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재판장에서 일부 번역가들은 신임 판사나 판사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판사들의 법정 절차 운영을 보조하고, 범죄에 대한 다양한 처벌 방식에 대해 판사들에게 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개 법정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의 규율이 적절한지 확인한 다음 판사에게 사건 심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할 준비를 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예: 양쪽 변호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그는 관련자들이 이름이 호명되면 일어서도록 하고, 피고인이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조용히 해야 할지, 언제 법정에서 나가야 하는지를 알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회부되거나 심리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건 심리를 먼저 요청한 다음 사건 심리를 요청합니다.
또한 그녀는 연장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기획자여야 하며 법정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건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번역가들은 위의 업무 외에도 보석 절차 등의 사무 업무와 공개 법정 사건 등의 업무도 담당하며, 법원 재판에 필요한 서류 번역도 담당한다.
i) 복지부 직원
이들은 21세 미만의 피고인에 대한 복지부 보고서를 담당합니다.
검찰이 21세 미만 피고인에게 보고서를 요구하면 복지 담당관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j) 기자
기자들도 법정에 자주 출석합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례를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는 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취재석이 있습니다.
k) 택배
형사사건의 강제 출두 명령은 경찰 택배를 통해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는 법원이 발부한 강제 출두 명령을 담당하는 전령이 있습니다.
연방법원장(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수장이다.
항소 법원장
대법원장
연방 법원 판사
항소 법원 및 고등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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