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정 전 마지막 회의입니다. 특히 타이밍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내일 개정한다, 오늘 회의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피고가 변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지만, 만남이 실패하기 쉬우며 피고에게 내용을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남기지 못했다.
구치소에는 회견실이 없고, 같은 사건의 피고인은 동시에 만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2~3 일 앞당겨 회견할 때' 충돌차' 를 피하여 회견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편, 사전 만남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의견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재판 전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