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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의 한 남자가 인터넷 생방송에서 상을 받았다. 이것은 인터넷 사기입니까?
인터넷 사기에 속한다.

이 남자는 인터넷 중계실에서 상을 받은 것은 사기에 속하며 다른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행동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속한다. 본죄의 유죄 판결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가중 처벌해야 한다. 피의자의 행위는 사이버 사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을 어겼으니,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 생중계를 볼 때 남자는 생방송이 추첨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중점 명단을 보고 그는 자신이 파악한 정보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아이디를 조작했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두 팬들의 체중 정보를 가로채고 5 만원 상금과 1 만원 상금을 모두 계좌로 옮겼다. 진짜 당첨된 두 팬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상금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용의자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현지 경찰에 붙잡히고 싶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통해 용의자가 기술수단을 이용해 사신 대화 시스템의 정보를 수정하고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6 만원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곧 현지 법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판사는 범죄 용의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중도에 납치된 방식으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전송 데이터를 얻고, 컴퓨터의 정보 시스템, 저장 및 데이터 처리 권한을 무단으로 수정했다고 판단했다.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우리나라의 형벌을 위반했다. 관련 금액은 6 만 위안에 달하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 범죄 및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불법 통제죄를 구성하였다. 그 행동은 아나운서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렸고, 그 행위도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결국 징역 3 년, 벌금 65438+ 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