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문의실 및 기타 사건 처리 장소는 그 이상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의실 및 기타 사건 처리 장소는 그 이상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사건 처리 장소 설정을 더욱 표준화합니다. 조사실, 심문실 등 사건 처리 장소는 원칙적으로 2층 이상에 위치할 수 없다. 사건 처리 장소에는 안전 예방책을 설치해야 하며, 살인, 자살, 자해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통로 및 창문에는 수사대상 및 범죄용의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심문 및 조사 작업을 더욱 표준화합니다.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문은 사건 처리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무실이나 호텔,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기타 장소에서 심문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 과정은 녹음 및 영상으로 녹화되어야 합니다. 피심사자 또는 피심사자에 대한 심문은 피심사자 또는 피심사자의 집이나 거주지에서 할 수 있으나, 검찰청, 공안기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정치·법률기관의 사무실이나 사건처리장소에 출석하여 심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심문 및 심문 시 사건을 처리하는 인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의무 조치 적용을 더욱 표준화합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강제조치는 일반적으로 취해지지 않는다. 범죄피의자에 대한 주거감시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피의자의 거주지 또는 지정된 거주지가 위치한 공안기관이나 국가보안기관에 이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사건 처리 장소, 사무실 공간 또는 호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기타 장소 주거 감시 조치.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치소에 구금해야 합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건물, 사무실 건물 또는 기타 장소에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4. 보관 업무를 더욱 표준화합니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특히 범죄피의자가 식사, 화장실 사용, 휴식을 취할 때 사건 처리자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야 하며 보조 인력에 의해서만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과 법원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심문할 때 재판과 재판분리제도를 실시하고 사법검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교도소 감독과 안전체계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범죄피의자의 호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사건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호송할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송 중 숙박이 필요한 경우, 범죄 용의자를 지역 구치소에 인계하여 구금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는 호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또는 기타 장소에 머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법률 및 정책 교육을 더욱 강화합니다.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범죄의 결과를 과장하거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정서적, 심리적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과잉 반응의 징후가 있는 경우 적시에 이에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6.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더욱 보호합니다. 강간 수사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범죄 용의자를 위장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연속 소환, 구금 소환 등의 방법으로 범죄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주거감시 등의 명목으로 범죄피의자를 변장하여 구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을 통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7. 사건 처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 예방 교육 및 훈련을 더욱 강화합니다. 사건 처리 담당자는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처리에 관여하는 새로운 직원은 직책을 맡기 전에 특별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자의 대표적인 이상사례를 정리하고, 사건처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8. 사건 처리 활동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합니다. 당위원회 정치법률위원회와 각 정치법률부문의 기율검사, 감독, 감독, 법무부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건처리활동에 대한 감독검사와 지도를 강화한다. 관련자의 이상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품, 링크 등에 대한 법집행검사를 편성, 실시하여 잠재적인 안전위험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제거합니다.

9. 사건 처리 시 안전 예방 조치 책임자 제도를 추가로 구현합니다. 사건처리단위에서는 사건처리 중 안전조치를 책임지는 책임자를 책임 있는 동지로 지정하고 사건처리에 관한 안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사건 관계자에게 이상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건 처리 및 안전 예방을 담당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책임이나 지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0. 사건 처리 시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한 책임 시스템을 추가로 구현합니다. 관련자의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사고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해당 *정치법률 부서와 *정치법률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 정치법무부 동지들은 해당 부서로 가야 합니다. *정치법무부는 책임을 검토합니다. 사건의 불법적인 처리로 인해 사건 관계자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사건의 심각성이 심각할 경우에는 직접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지도적 책임이 있는 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임 또는 해임을 명령하며, 이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8조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체포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1. 범죄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심문해야 합니다. (1) 체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2) 범죄 피의자가 검사에게 대면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 활동에는 중대한 불법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심의, 승인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참가자들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피고측 변호사가 신청하면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