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설 가족 회견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30 분을 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매번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세 명을 넘지 않는다. 회견은 반드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사건 처리 기관의 허가를 거쳐 구치소 근무 시간 내에 거행해야 한다. 회의 기간에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건을 비공개로 토론하거나 물건을 전달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회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라면 가족들은 만날 수 없고 대리 변호사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죄수를 만나는 데는 보통 30 분에서 1 시간이 걸린다. 범인은 보통 한 달에 1 번 만나고, 만날 때마다 30 분에서 1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교도소는 회견 횟수를 늘리고 회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매번 가족을 만날 때마다 세 명을 넘지 않는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형사 판결이 발효되면 가족들은 구치소에서 범인을 만날 수 없다. 판결이 발효되면 범인은 한 달 안에 감옥으로 이송돼 집행되고, 감옥이 감옥에 도착하면 범인 가족에게 통지한다. 이때 가족들은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28 조,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 공안기관의 승인, 범인은 구금 기간 동안 가까운 친족과 통신하고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