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제253조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넘겨진 경우, 그를 넘겨준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다. 판결이 발효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법률 문서를 공안 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구금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형기의 남은 기간이 집행 송달 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치소가 대신하여 형을 집행한다.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처형한다.
청소년 범죄자는 소년교화소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집행기관은 즉시 범인을 구속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유기징역이나 단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이 석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둘. 형무소법 제20조: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교도소는 범죄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수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