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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노동 중재 주소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에 따르면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합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여수시 각종 노동중재기관 연락처

1, 절강 성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회 주소: 항주시 서호구 구청로 50 호 5 층 507 호 (310013);

연락처 전화: 0571-85119566.

2. 여수시 노동인사논란중재원

주소: 여수련도 인민가 6 15 호상회 빌딩 9 층.

전화: 05782220290

3. 여수련도 노동인사 논란중재원.

주소: 여수련도구 이청로 25 호 1 건물

전화: 0578-2278063

4. 청전현 노동인사 논란중재원.

주소: 청전현호도시 임강동로 9 1 호 (사법국 2 층)

전화: 0578-609267 1

진운 노동 인사 분쟁 중재원

주소: 저장성 진운현 오운가 서나무거리 정호남로 188 호 (무역조정센터 2 층)

전화: 0578-3 12753 1

수창현 노동 인사 분쟁 중재원

주소: 저장성 여수시 수창현 묘고거리 북가 206 호 302-304 호

전화: 057885203 12

송양현 노동 인사 분쟁 중재원

주소: 절강 성 송양현 서평가 백록령 30 호

전화: 0578-8806990

8. 구름과 현노동인사쟁의중재원

주소: 구름과 카운티 fuyun 거리 북쪽 도로 6 일

전화: 057855202 17

9. 경원현 노동인사 논란중재원.

주소: 저장성 경원현 대길로 168 호.

전화: 05786382808

10, 경녕족 자치현 노동인사 논란중재원

주소: 경녕 그녀의 자치현 인민중로 135 호

전화: 0578-5625632

1 1, 용천 노동인사 논란중재원

주소: 용천시 용상로 195 호

전화: 0578-7262920

(b) 노동 중재 서면 자료

1. 중재 신청

내용에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신주소, 전화) 가 포함됩니다. 고용주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주소, 통신주소, 연락처와 이름, 직위), 구체적인 중재 요청과 금액,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 (사본) 및 증거출처, 증인명, 거주지.

신청서와 증거 원본을 제외하고 신청인의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대필이 있는 경우 본인이 명시하고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증거 카탈로그 및 증거 자료 사본

3. 기타 자료

지원자인 사원:

(1)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중재활동에 위탁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위탁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이며, 유효자격증 사본, 로펌 또는 법률서비스소의 공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인은 기업으로서 기업등록자료 사본을 제출한다. 피신청인은 다른 부서의 것이니, 그 등록기관이 발행한 등록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로서의 고용주:

(1) 고용주가 기업인 경우 영업허가증 (사본) 사본을 제출합니다. 고용 단위가 다른 단위인 경우, 등록 기관이 발행한 등록 정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정 대리인 (책임자) 신분증;

(3) 근로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4) 중재활동에 위탁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위탁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이며, 유효한 집업 자격증 사본, 로펌 또는 법률서비스소의 공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직원으로서 위탁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3)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와 노동 인사 분쟁 중재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노동인사분쟁중재조직규칙 제 9 조는 중재위원회가 실무사무실을 설립하고 분쟁조정, 중재 등 일상적인 업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실은 노동인사 논란중재원이라고 불리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설치돼 있다. 중재정은 중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위의 법률은 중재위원회와 사무실의 관계, 사무실의 이름, 주요 책임 및 귀속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