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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입건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사기는 떨어질 수 없다. 사기죄는 형사 사건이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이미 입건한 사람은 철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이 법원에 도착한 후에야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죄는 공소사건에 속한다. 공소사건이란 검찰이 법원에 기소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따라서 사기죄가 입건되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를 신청하더라도 공안국은 입건하여 수사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결국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한다. 범죄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범죄가 이미 기소 시효 기한 등을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 이 사건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