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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하고, 이미 체포한 것은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 중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체포 결정 시간이 1 ~ 3 일 연장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