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 중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체포 결정 시간이 1 ~ 3 일 연장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