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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정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필요성을 근거로 범죄 용의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출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변론 쌍방의 의문으로 인해' 2 차 상해' 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2 차 상해' 를 받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법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사실, 입법적으로든 실천에서든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신청을 하고 재판 기간 동안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대한 교차 증명서에 참가하고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인은 당사자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 188 조는 "증인이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훈계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피처벌자가 구속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