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생산경영관리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해야 하는 것 이외의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등록규정에 따라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각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으로 회사에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체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회사법에서 말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중국 내에 설립된 회사를 가리키며, 회사 주주들은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는 합자회사이지만, 회사화의 요소도 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출자액으로만 회사에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65,438+0 명과 주주 50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공모하거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4. 유한책임회사는 합자회사와 합영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회사 형식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의 권리를 누리는 경영회사이다. 참여자가 투자한 소유권 (즉, 자본 점유율) 으로 구성된 고정 자본 점유율은 참여자에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몫에 따라 회사의 일부 이익, 즉 배당금을 받고, 회사가 파산할 때 파산 몫을 얻고, 법에 따라 다른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