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후 지분 양도는 조세 회피를 할 수 있습니까?
증자는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원주주가 지분을 확대하거나 기업이 신주주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때때로 이 방법은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된다. 그렇다면 증자 후 지분 양도는 조세 회피를 할 수 있습니까? 1. 원래 주주가 원래 주식 가치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65,438+0 을 늘리는 것입니다. 원주주는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등 비화폐로 출자했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비현금 출자는 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평가는 인위적인 개입 지침을 통해 비현금 자산에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주식 양도시 부가가치가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원주주들은 실제 출자를 하지 않고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 또는 미분배이익으로 증자한다. 표면적으로, 원래 주주는 실제로 등록 자본을 증가 시켰지만 양수인의 주식 양도 가격에는 실제로 자본 공모, 잉여 공모 또는 자본 증가를위한 할당되지 않은 이익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래 주주는 자본 적립금, 잉여 적립금 또는 미할당된 이윤을 이용하여 지분 양도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자본을 증액하고, 실제로 자본 적립금, 잉여 적립금 또는 미할당된 이익 증주본의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둘째, 사법 관행에서 상술한 조세 회피 행위가 조세 회피를 할 수 있습니까? 1. 개인은 비화폐 자산 투자로 증자하여 합리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없다. 개인 비화폐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2 에 따르면. 개인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한 경우 평가 후 공정가치에 따라 비화폐성 자산 양도소득을 인식해야 한다. 비화폐 자산 양도소득에서 자산의 원액과 합리적인 세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은 과세 소득액이다. 개인 주주는 반드시 그들의 비화폐에 출자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2. 잉여 적립금, 자본적립금, 잉여이익 증주본의 조세 회피가 불가하다. 지분양도개인소득세관리법 제 15 조에 따르면, "(4) 투자기업이 자본공모, 잉여공, 미분배이익증주본으로, 개인주주는 이미 개인소득세를 법에 따라 납부하여 증가액과 관련 세비의 합으로 신증주본의 원래 지분가치를 확인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 개인이 자본 공모, 흑자 공모, 할당되지 않은 이익 증자본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상의 답변을 통해 증자 후 지분 양도가 조세 회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개인이 비화폐 자산을 이용해 인위적인 개입 규범을 통해 증자 효과를 얻든, 개인이 잉여공적, 자본공적, 미분배 이윤을 이용하여 증자할 수 있든, 지분 양도는 결국 불가피하다는 점을 모두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