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거주지:
대출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다.
요청해 주세요.
법에 따라 사건을 시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심리할 것을 요청하다.
사실과 이유
본안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제 3 피고의 거주지가 간정자구 화동로 18 1 호에 위치해 있지만, 제 3 피고는 본안 대출계약 분쟁과 실질적 법률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피청구인 (원고) 회사는 거주지의 소위' 피고' 를 거짓으로 열거하여 당신 병원의 관할권을 쟁취하려고 시도하는데, 고의로 민사소송법의 지역 관할 규정에 관한 위법행위를 회피하는 것에 속하므로, 당신 병원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본안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것을 당신의 병원에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구 인민법원
신청자: 유한 회사
연월일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5 조: 두 명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 소송은 원고가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6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