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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등록 결제 회사의 기능
등록 및 결제 회사는 증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증권 계좌 및 결제 계좌의 설립 및 관리. 투자자는 증권거래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등록결제회사에 관련 계좌 개설 자료를 제출하고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에야 증권거래에 종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 계정은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잔액과 변동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통은 증권사 등 계좌 개설기관이 증권등록결제회사를 대표해 투자자를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증권사는 투자자를 위해 직접 자금 결산 계좌를 개설한다. 증권등록결제회사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결제계좌는 증권거래가 완료된 후의 결제인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결제보증기능을 갖추고 있다.

둘째, 증권의 예금과 양도. 종이없는 거래 모드에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은 반드시 증권 등록 결제 시스템에 집중해야 하며, 증권 양도 행위는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

셋째, 증권 보유자 명부 및 지분 등록. 증권등록결제회사는 발행인과의 협정에 따라 증권발행인에게 증권보유자 명부를 제공하고 증권보유자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넷째, 증권거래소 상장증권 거래의 청산, 결산 및 관련 관리. 증권의 청산과 결제는 통칭하여 증권 결제와 자금 결제를 포함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증권의 청산과 납부는 등기결제회사가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주요 모델은 증권등록결제회사가 중앙상대측으로서 증권사와 증권과 자금의 순결산을 완료하는 것이다.

다섯째, 발행인이 위탁한 증권권익 분배. 등기결제회사는 발행인의 위탁에 따라 증권소유자에게 적주 배당금 이자 등 증권권익을 분배할 수 있다.

여섯째, 상술한 업무와 관련된 조회, 정보, 상담, 교육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증권등록결제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단위로 관련 업무조회를 처리한다.

일곱째,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기타 업무. 예를 들어, 증권 보유자에게 대리 투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