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베이징 저장기업상회이다. 영어 이름:
베이징 절강상회, 약칭 ZCCB.
제 2 조 본 조직은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베이징의 저장성 기업사업단위와 베이징의 저장기업가가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 3 조 본단의 취지는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여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다. 회원 서비스, 사회 봉사, 베이징과 절강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다.
제 4 조 본 조직은 업무주관단위인 저장성 인민정부 주재경 및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인 베이징시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접수한다.
제 5 조 본그룹의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조양구 안정시리 3 구 26 호 저장빌딩 5 층.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1) 회원에게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혁신을 개척하고, 회원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2)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수시로 회원을 위해 국내외 경제무역교류, 시찰, 훈련, 친목 등의 활동을 조직한다.
(4) 상회 기업 당군, 노조 등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여 당원 중 회원 단위의 선봉과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이 조직은 단위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경절강기업사업단위나 경절강기업가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신청서를 단체 사무국에 제출한다.
(2)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3) 회원증은 상무이사회가 발급하고, 회원증은 연심제를 실시하며, 유효기간은 4 년이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본 단체와 관련된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권리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국내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2) 본 조의 결의를 집행하여 본 팀이 위탁한 사항을 완성하다.
(3) 이 단체의 업무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이 단체의 합법적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5)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합니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7)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반년 이상 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거나 1 년 이상 본 그룹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단체의 집단이익과 정부의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이사회와 감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4) 본 팀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중대한 변경 및 종료를 결정한다.
(6) 관련 결의안, 결정 및 기타 주요 문제의 채택.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회원 (대표) 대회를 개최하기 30 일 전에 대회 준비 자료를 업무 주관 기관과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보내 심사를 하고, 대회 개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대회를 열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보고, 사회조직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8)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9) 본 조의 규율 문제에 대한 이사회의 처리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감독을 받아들인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임기가 4 년이다.
제 21 조 본 조직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93 명의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무 이사는 이사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하여 6 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3)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4) 지점 및 대표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5)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6) 새로운 조직인선을 결의하고, 지도자, 명예회원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표결을 제출한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상무이사회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동시에 변화한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제 24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재직 연령은 최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성실하고 공정하며 공익사업에 열심이며 본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25 조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회장이다. 회장은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대통령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6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 그룹의 결의와 제도의 이행을 점검한다.
(3)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7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행장이 지정한 다른 임무를 완수하다.
제 28 조 본 단체 감사회는 5 명으로 구성되며,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선거 감독관 및 부 감독관;
(2)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한다.
(3)'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단체와 그 지도자 구성원의 활동을 감독한다.
(4) 승인된 헌장, 업무 범위 및 내부 관리 제도에 따라 그룹 및 해당 리더십 구성원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5) 본 단체의 회원이 본 단체의 규율을 위반하고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6) 그룹의 재정 상태를 감독한다.
(7) 본 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에 제출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29 조 이 그룹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0 조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받는다.
제 31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본 그룹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여 회원대표대회와 감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자산원은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5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종료 절차
제 38 조 단체가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39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이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본 단체는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2 조 본 단체의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사회단체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 아래 국가 관련 규정과 본 단체 헌장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3 조 본 헌장은 20 10 년 12 월 26 일 제 4 차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5 조 본 헌장은 사회단체 관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