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주주의 권리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주식유한회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주식으로 주식회사 주주의 기초이다. 보통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상업에 참여할 권리. 일반 주주는 회사의 경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이 있다.
② 소득 분배권. 보통주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회사의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수익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불확실성이 있으며, 보통주의 이익 분배 순서는 우수주보다 늦다.
(3) 주식 구독 우선 순위. 주식회사가 보통주를 증발할 경우, 원래 보통주는 주식회사의 지분 비율이 변하지 않도록 새로 발행한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다.
④ 잉여 자산 배분권. 주식회사가 파산할 때 채무를 청산하고 우선주주주에게 분배한 후, 남은 자산은 보통주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따라 분배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심주식시장에 상장된 A 주와 B 주는 모두 보통주이고, 상장되지 않은 국유주의 법인주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이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주식유한회사가 자본을 모금할 때 가입자에게 일정한 우대 조건을 주는 주식을 가리킨다. 우선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① 배당률을 약정하다. 우선주 주주의 수익은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지급되며, 고정 배당률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미리 결정되었다.
(2) 잉여 자산의 우선 청산. 주식회사가 파산하여 청산할 때, 그 분배는 일반 주주보다 우선한다.
③ 투표권이 제한됩니다. 우선주 주주는 경영과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4) 일반적으로 상장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주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국 주식 선탠 초기에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예를 들면 상하이 시장의 김컵, 베이징 천룡 등이다. 주식제 개혁의 심화와 규범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주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의 유류 문제에 속한다.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주식은 국가주, 법인주, 사회공공주로 나눌 수 있다.
(1) 국유주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이 국유자산을 회사에 투자하여 형성한 주식으로, 회사의 기존 국유자산을 환산한 주식을 포함한다. 현재 국유주는 상장하여 유통할 수 없고, 협의양도만 할 수 있다.
(2) 법인주는 기업법인 또는 법인 자격을 갖춘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자산으로 우리 회사의 미상장 유통주식에 투자하여 형성된 주식을 말한다.
(3) 사회공공주식은 우리나라 내 개인과 기관의 투자유통주식으로 형성된 주식을 가리킨다. 내부 직공주와 배주도 공공주식에 속한다. 사회공유주, 배급주, 회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 외에 다른 사회공유주는 모두 상장하여 유통할 수 있고, 상장유통할 수 있는 사회공공주를 유통주식이라고도 한다.
(4)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은 A 주, B 주, H주, N 주, S 주로 나눌 수 있다.
A 주: 인민폐 보통주는 국내 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국내 기관, 조직 또는 개인 (대만, 홍콩, 마카오 투자자 제외) 이 인민폐로 매입하고 거래하는 보통주입니다.
B 주: 인민폐 특수주식. 인민폐로 가격을 매겨 외화 (달러 또는 홍콩달러) 로 구독하고 거래하며 상하이와 선전 두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이다. H주식: 본토에 등록되어 홍콩에 상장된 외국계 주식입니다. 홍콩의 영어 단어는 Hong Kong, ha 등을 의미합니다. 뉴욕에 상장된 것은 N 주이고 싱가포르에 상장된 것은 S 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