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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닝부의(眞寧保伯) 및 먀오족 자치현의 과학기술 진보에 관한 규정

제1조.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에 의거하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및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된다. 자치현. 제2조 본 자치현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와 기타 조직과 공민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은 과학기술에 의거한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며, 과학기술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지향한다. 과학교육을 통해 현을 활성화하고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전략을 견지한다. 자치현의 사회 발전, 과학, 기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확립하고 개선합니다. 적절한 운영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제4조 자치현, 향, 진 인민정부는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실시한다.

근로자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의 통합을 실시합니다. 제5조: 과학기술적 진보는 계층적 책임을 따른다. 자치현 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부문은 과학기술사업의 거시적 관리, 전반적인 조율, 구체적인 조직과 실시를 담당하며, 기타 관련 부서는 업무책임에 따라 관련 과학기술 발전을 담당한다. ; 향, 진 인민정부에는 과학기술사업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산업부문, 기업소, 기관에서는 과학기술진보를 해당 산업, 단위의 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실행을 조직해야 합니다.

자치 군 과학 기술 협회 및 과학 기술 협회는 과학적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과학 지식을 대중화하며 과학적 방법을 가르치고 과학 기술 성과 및 응용 기술을 홍보하며 학술 교류를 수행하고 기술 상담 및 청소년 과학기술 활동. 제6조 과학기술근로자란 중등직업학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중급 이상의 직함을 갖고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 자치현, 향, 진, 촌의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사회화된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시스템과 과학기술 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농업 산업화를 위한 지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업 과학 기술 경제 협력 조직과 기술, 농업, 무역, 기술, 공업 및 무역 경제 주체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8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기업의 자금, 기술, 인재 도입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기업의 신기술, 신공법,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과학기술 개발 기구와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개선한다. 기업의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료, 신제품 개발, 첨단 기술 및 기술 홍보. 제9조: 다양한 형태의 과학연구, 기술개발, 과학기술 서비스 조직을 발전시킨다.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자치현에 개인 기업, 합작 기업, 합작 기업을 설립하고, 과학 기술 개발 기관을 설립하고, 과학 기술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사회 세력이 민간 과학 연구 기관과 기술 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합니다.

국내외 조직과 사회 세력이 설립한 과학 연구 개발 기관과 과학 기술 기업은 프로젝트 신청, 승인, 심사에서 국영 과학 기술 연구 기관 및 과학 기술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대출, 과학기술 성취도 평가, 기술 소유권 평가. 제10조: 과학연구기관, 과학기술 서비스 기관, 과학기술 근로자가 다양한 기술, 농업, 무역, 기술, 공업 및 무역 경제 주체를 지도하고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인력이 농촌과 기업의 기술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1조: 과학기술 근로자가 기술 혁신, 기술 협력, 발명 및 창조, 합리적인 제안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12조는 연구개발 기관, 전문대학, 기업 및 기관의 과학기술 근로자가 자치현 행정 구역 내에서 향촌 기업, 민간 과학 기술 기업 및 기타 비공영 기업을 설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장려하며, 의 합법적인 기술과 특허, 경영, 자금은 향촌기업과 기타 기업에 투자되며, 이들의 정당한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13조 과학기술 근로자의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과학 기술 근로자의 지식 업데이트와 기술 훈련을 강화하며 과학 기술 근로자의 전문 수준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제14조: 정부 예산, 금융 대출, 단위별 자체 조달 자금, 민간 및 해외 자금 유치를 포함한 다채널 과학 기술 투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현의 자금은 국내 총생산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5조 자치현, 향, 진이 사용하는 과학기술자금의 증가율은 같은 수준의 정규재정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 자치현재정이 정한 3대 과학기술지출은 올해 재정예산의 정규지출의 0.5% 이상이어야 하며 향진 재정도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3개 과학기술 자금은 지출 항목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치현 과학기술 행정 부서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며, 무료와 유료를 결합하는 원칙을 시행합니다. 같은 수준의 재무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16조 기업은 과학연구개발, 성과전환, 하이테크 산업화, 과학기술 서비스에 대한 자본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간 자금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3% 이상이어야 하며 비용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비용입니다. 제17조 국내외 조직과 개인은 과학 연구와 과학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법에 따라 본 자치현에 전문 과학 기술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18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과학기술진보상, 과학기술근로자상, 우수신제품상 및 기타 과학기술특별상을 제정한다. 과학기술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19조 기업 및 기관은 신기술 및 신공정 연구, 신제품 개발, 과학기술 성과 증진, 과학기술 관리, 기술 혁신 및 변혁, 기술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하고 명백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 소화 흡수, 합리적 제안 등 과학기술 성과를 구현하여 새로 추가된 이익의 5% ​​이상을 조직과 개인에게 칭찬하고 보상합니다.

자치현 인민 정부는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 기술과 재능을 도입한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