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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내포를 약술하다
특허권이란 특허 소유자나 다른 권리자가 특정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누리는 독점, 이용, 허가 및 양도의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특허권이란 발명이 창조한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고, 이 발명이 사회에 대한 법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법정절차에 따라 발명자나 디자이너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지적재산권의 특징, 즉 시간성, 지역성, 비개인성, 배타성도 있다.

시효성은 특허권자의 독점권이 법정시간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 특허권자는 더 이상 이 발명이 창조한 독점권을 누리지 않으며, 원래 법으로 보호받은 발명품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공공 재산이 되었다. 지역성이란 특허권이 일반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정의

무형성, 일명 무형성이라고도 하는 것은 특허권의 대상이 지적 성과이며, 물질적 형태가 없고, 객관적으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성이란 특허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성은' 독점성' 또는' 독점성' 이라고도 불린다.

특허권의 대상은 특허법 보호의 객체이며,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해야 하는 발명 창조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특허법이 말한 발명 창조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포함한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발명 특허는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허가 기준이 높고, 절차가 오래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