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날짜가 확정되면 변경할 수 있나요?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접수처나 파견기관에 신청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경우 현장 심사를 거쳐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출일을 신청일로 한다. 신청인이 우송한 신청서류는 접수조건에 부합하며 우송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우편물의 소인일은 분명하지 않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 보낸 우편물의 소인일을 신청일로 한다. 우편물 소인일이 불분명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 접수일을 신청일로 한다. 신청 날짜가 확정된 후에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소인이 잘 찍히지 않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접수일을 신청일로 하거나,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확정한 신청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신청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등기영수증이나 기타 우편물 신청서류의 증거를 제공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검증을 거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일을 변경할 수 있다. (b) 제출 된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매뉴얼에 그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지만, 이 그림은 실제로 제출되거나 누락되지 않았으며, 신청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수정 통지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시정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 요구에 따라 부도를 제출한 사람은 이 신청이 마지막으로 부도를 제출한 날짜를 신청일로 한다. 신청일이 변경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제때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일 특허 출원일은 특허 법규에 사용된 용어로, 출원일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된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신청인은 우선권을 누리고 우선권일은 신청일로 간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8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특허청에 신청한 날짜를 가리킨다. 특허 신청자가 특허청에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했을 때, 특허 출원이 정식으로 제출되었음을 밝혔다. 특허국은 신청서류를 받은 후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확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특허 출원 첫 신청일 확정은 특허 신청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 첫째, 같은 발명창조가 나중에 특허를 신청하면 참신함을 잃어서 특허를 얻을 수 없다. 둘째, 첫 신청일 이후 발명자나 신청자는 특허 출원의 참신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발명을 실시하거나 발행물에 관련 기술 자료를 발표할 수 있다. 후속 특허 심사에서 참신함과 창조성을 판단하는' 기존 기술' 은 첫 신청일 이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넷째, 신청인은 특허 출원 절차에서 국제 우선권을 주장할 때 첫 신청일을' 우선의 날' 로 볼 수 있다. 이상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면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웹사이트에서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19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각종 수속을 할 때 신청자, 특허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허 대리인을 위탁한 사람은 특허 기관에서 도장을 찍는다. 발명가 이름, 특허 신청자 및 특허권자의 이름, 국적 및 주소, 특허 기관의 이름 및 주소, 대리인의 이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기록 사항 변경 절차를 처리하고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