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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조건 철회
특허 출원 철회 조건으로 특허 출원을 제출한 후 특허권을 수여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철회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특허 출원 철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허 출원 철회 조건 특허 출원 철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신청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특허 출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을 제출하고, 전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동의로 특허 출원을 철회하는 증명서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특허 출원 철회 성명만 제출해야 한다. 특허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 특허 출원 철회 절차는 특허 기관이 처리하고 모든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동의로 특허 출원을 철회하는 증명서자료를 제출하거나 특허 기관과 모든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특허 출원 철회 성명만 제출한다. (2) 특허 출원 철회는 어떠한 조건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 (3) 특허 출원 선언 철회는 규정에 맞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미제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면 심사위원은 합격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4) 특허 출원 철회의 발효일은 합격통지서를 발급한 날짜다. 이미 발표된 발명 특허 출원도 특허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5)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 출원 철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 신청이 비실제 권리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철회된 후 실제 권리자 (유효한 법률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함) 는 특허 출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특허 출원이 발표 준비 단계에 들어간 후 이루어졌으며, 신청서류는 평소대로 발표되거나 발표했지만 심사 절차는 종료됐다. 위 내용은 특허 출원 철회 조건이다. 더 자세한 지적재산권 지식은 8 계 지적재산권 온라인 고객서비스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팔계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주력하여 국내 상장회사 랑코 기술 창업자 천사 투자와 홍콩 상장회사 금나비 국제 투자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