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은 어떤 권리이고, 그 법적 성질은 무엇입니까?
지적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민사권리이며, 일종의 특수한 민사권리이다.
지적 재산권 침해 확인
지적재산권은 유형적이고 무형의' 지식' 을 대상으로 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의 인정은 재판 실천의 난점이며, 이론계에서도 큰 논란이 있다. 침해 행위의 인정은 피고가 민사책임을 지고 어떤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이자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 구성의 관건 중 하나이다. 인민법원의 경우, 법관이 재판에서 원, 피고 쌍방의 증거, 질증, 증거에 대한 판단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고가 실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침해 행위를 인정할 때 지적재산권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결합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침해당한 권리가 유효한지 검토합니다. 심사권의 유효성은 판사가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접수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정심사를 반영한 것이다. 합법적인 권리만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속하는지 심사하려면 먼저 권리의 유효성을 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내용이 합법적인지 여부, 보호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침해 발생 시 특허권이 유효한지 여부, 상표권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심사는 간단하고 쉬워서 판사가 자발적으로 심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작권법' 은 금지된 작품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작품 내용이 금지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이런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단 작품이 금지로 인정되면 원고의 고소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피고는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는 모두 이 문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판사가 자발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면, 전체 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특허권 상표권 등 다른 유형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도 법관은 자발적으로 권리의 유효성을 심사해야 한다.
원고의 권리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소송의 대상이나 출처가 합법적인지 여부도 심사 범위에 속한다. 첫째로, 지적재산권은 민사권리이며, 권리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권리자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권한 부여, 양도, 상속 등을 통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권리를 생산과 교환 분야에 투입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피고가 합법적인 원천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리학과 지적재산권법의 규정에 따라 침해로 인정될 수 없다.
둘째, 권리 행사는 권리자의 주관적 의지 하에 행사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주관적 의지 이외의 권리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지적 성과로서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큰 추진 작용을 한다. 권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성과를 절대 독점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몇 가지 제한을 가하는데, 주로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법정 허가 및 강제 허가 제한에 반영된다. 특허권, 임시통과, 비영리허가에 대한 제한. 동시에 상표권에는 상술한 권리 제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고가 시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행위라면, 합법적인 권리 출처를 가진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고, 침해행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고발당한 사물이나 행위가 원고의 권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심사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의 심리에서 판사는 동일하거나 근사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기소된 침해 대상이나 행위를 원고의 권리 대상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문자작품과 예술작품 침해 사건, 특허권, 상업비밀,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권 침해에 대한 첨단 기술 사건은 보통 전문가 또는 전문 감정기관을 이용해 기술비교를 한다.
신분 판단을 내리다. 두 사건의 구성요건이 정확히 동일할 경우, 같은 판단을 내리기가 쉬워 침해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비슷한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훨씬 어렵다.
이 경우 동일한 부분을 분리하여 독창성이 있는지,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 객체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부분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적재산권을 구성할 수 있는 객체도 동일할 수 있고 침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유사성 판단을 내리다. 이런 침해의 특징은 그 구성 요소 중 창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적 성과에 비물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과 정확히 같은 것을 피하고 타인의 지적 성과를 훔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상표 침해, 유명 제품 카탈로그 이름 침해, 포장 장식, 외관 디자인 특허권 침해, 상품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침해 사건을 겨냥하다. , 이런 제품의 특징이 비교적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의 안목으로 판단한다. 전문 침해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 침해,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권 침해 등과 같은 일반 전문가의 판단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침해자는 일반 소비자가 볼 수 없는 타인의 권리에 대해 창조적이지 않은 변경을 하였으며, 업계 내 일반 기술자는 당연히 침해 제품이 원래 기술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자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근사치로 인정되고, 침해가 성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