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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센스 전제 조건
특허는 공개 기술로 특정 시간의 보호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허가된 특허는 반드시 공개 기술과 공예의 특허여야 한다.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은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에서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묘사는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즉, 설명서는 완전히 발명되거나 실용적인 신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특허 심사 가이드에서 특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 칭

매뉴얼의 내용은 명확해야하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가 명확합니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기존 기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와 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방안을 명시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기술 문제, 기술 방안, 유익한 효과는 서로 적응해야 하며, 모순되거나 관련이 없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표현이 정확하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기술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완벽함

완전한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완전한 매뉴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술 분야와 배경에 대한 설명, 설명서에 첨부된 그림이 있을 때 첨부된 그림에 대한 설명 등이 있습니다.

(2)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요구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발명이나 실용형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 이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방안, 발명이나 실용형의 유익한 효과 등이 있습니다.

(3)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내용. 예를 들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방안의 구체적인 구현.

기술 편견을 극복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경우 기술 편견을 극복한 이유, 새로운 기술 방안과 기술 편견의 차이, 기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도 설명해야 한다.

이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에서 직접, 유일하게 얻을 수 없는 모든 관련 내용은 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3 달성 가능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명이나 실용 신안 기술 방안을 실현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되는 기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 방안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구체적인 실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발명이나 실용 신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를 달성해야 한다. 심사관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충분한 공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기술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설명서에는 임무 및/또는 아이디어만 제공되거나, 소망 및/또는 결과만 보여주며,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설명서에는 기술적 수단이 나와 있지만, 본 기술 분야의 기술자에게는 수단이 모호하여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실시할 수 없습니다.

(3) 설명서에는 기술적 수단이 나와 있지만, 이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는 이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주제는 다양한 기술수단으로 구성된 기술방안으로, 그 중 한 가지 기술수단은 본 분야 기술자가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방안이 나와 있지만 실험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만 이 방안이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려진 화합물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설명서에 제시된 용도와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성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된 특허는 기술 과정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공개가 불충분하면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효 선언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