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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회복 기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특허권의 회수 기한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특허 복구 신청 기한은 해지 사유에 달려 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늦어도 만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 후 특허권자는 정기적으로 연간 특허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권을 앞당겨 해지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 * *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다.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및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한 사람의 특허권이 종료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제때에 일을 재개해야 한다.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직원의 경우 특허 기술을 제때 신고하고 특허와 상표를 등록하여 불법자가 탐내거나 악의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