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48 조에 따르면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실제 손실은 계산하기 어렵고, 침해자의 위법소득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위법소득은 확정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침해 상황에 따라 50 만 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2008 년 5 월 베이징 북경대학교 설립자 전자유한공사는 까르푸 중관촌 광장점에서 광저우 보결사에서 생산한 부드러운 샴푸, 부드러운 에센스 등 55 가지 제품을 구입했다.
창업자는 생산자 광저우 보결과 판매상 베이징 까르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 까르푸는 즉시 상술한 글씨체를 가진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두 피고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영향을 없애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했다.
베이징시 해전구 법원은 이 저작권 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서체 자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서체 안의 글에는 독립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상대회사의 모든 소송 요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법원은 설립자 천체 서체의 글씨체가 어느 정도 독창적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된 예술작품의 요구에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체의 글자는 예술품으로 보호할 수 없다.
설립자는 최종 사용자 프록터 앤 갬블의 사용이 서체에' 하늘하늘한'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예술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회사가 프록터 앤 까르푸에게 제기한 소송 요청은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저작권법
인민망-서체의 문자에는 독립 저작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