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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자산에 대한 회계 입력
① 구매한 무형 자산

차용: 무형 자산 (실제 지불 가격);

대출: 은행 예금

② 투자자 투입

차용: 무형 자산 (투자 쌍방이 가격을 확정함);

대출: 납입 자본/주식 자본;

참고: 투자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공개 발행.

차용: 무형 자산 (투자자 장부 가치);

대출: 납입 자본/주식 자본;

③ 기부를 받다.

차변: 무형 자산 (증빙액+지급한 관련 세금);

대변: 이연 세금 자본 공모.

확장 데이터

무형 자산에는 사회 무형 자산과 자연 무형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무형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토지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천연 무형자산에는 실물 형태가 없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포함된다.

(1) 특허권: 국가 특허 주관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발명 특허 출원인에게 특허권, 실용 신안 특허권,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포함한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비특허 기술: 독점 기술이라고도 하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생산 경영 활동에 채택해야 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독점 기술을 말합니다.

(c) 상표권: 특정 상품이나 제품에 특정 이름이나 패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 저작권: 제작자가 창작한 문학 과학 예술 작품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특별한 권리.

(5)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6) 토지사용권: 국가가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국유지를 개발, 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