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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 2 발명가가 유용합니까?
유용하다.

2 차 발명가는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명 창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만 1 차 발명가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특허권의 귀속으로 볼 때, 제 2 발명가는 통상 제 1 발명가와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 2 발명가는 단지 * * * 의 소유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제 2 발명가의 특허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기술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제 2 발명가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현과 기술적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가치 있는 기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여 발명을 개선하고 최적화하고 특허의 효율성과 상업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2 발명가도 특허의 허가자나 협력자가 되어 제 1 발명가와 함께 특허의 상업화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 발명가는 특허권 분배에서 보통 제 1 발명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허에 대한 공헌과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특허 출원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과 같은 특허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허 출원 작성: 특허 출원은 신청자가 특허청에 제출한 문서이며 발명의 목적, 원리, 구조, 제조 방법 및 용도를 포함하여 발명의 내용과 기술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3. 특허 신청비 납부: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특허 신청비를 납부해야 하며, 각국의 요금기준이 다릅니다.

4.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공개한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청에 특허 출원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특허 출원 내용을 발표한다.

5. 실심 신청: 특허국이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한 후 실심 단계에 들어가 보다 상세한 심사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증서 받기: 특허국이 발명이 특허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특허증서를 발급해 특허권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