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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형법의 입법 모델
대륙법계 국가든 영미법계 국가든 부속형법 규범을 제정할 때 주로 두 가지 입법 모델, 즉 분산입법 모델과 조합입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산 입법 모델은 경제법규, 행정법규 등 비형사법에서 관련 죄명과 형벌을 직접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말한다. 이런 입법 모델은 대다수 국가의 부속형법 입법에 의해 채택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의 부속성, 보조성, 특이성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 따르면, 단편적인 입법 모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종속 단편적 입법 모델과 독립 단편적 입법 모델.

1. 종속 분산 입법 모델

종속 분산입법은 부속형법 규범이 범죄와 형벌의 완전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형법전이나 단행형법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런 입법 방식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부속형법 규범의 완전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형법전 또는 단행형법의 관련 규정에 첨부되어야 한다. 둘째, 이 입법 방식은 규정 참조, 수정, 보충 또는 해석 규범뿐만 아니라 창의적 규범에도 적용됩니다. 이 입법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공식

요약하면, 첨부된 형법 규범에서 하나 이상의 범죄 행위가 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는 형법전이나 단행형법의 관련 규정에 달려 있다. 이런 입법 방식은 우리나라 부속 형법 규범 중에서 가장 흔하다.

(2) 명시 적 표현

명시는 첨부된 형법 규범에서 이 조항이 첨부된 특정 법률이나 어느 법률 중 어느 조항이나 죄명을 지적하거나 명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입법 방식은 주로 네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어떤 법률 (형법전 또는 단행형법) 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3) 비교 공식

대조는 부속형법 규범에 규정된 새로운 범죄행위를 가리키며 죄명과 죄명만 규정한다. 그러나 그 법정형은 형법전의 한 조항이나 단행형법의 입법처벌 방식과 비교된다. 이런 입법은 우리나라 부속형법 규범에서 비교적 흔하다.

2. 독립적으로 분산 된 입법 방법

독립적이고 분산된 입법 모델은 부속형법 규범에 직접 규정된 범죄와 형벌 내용이 다른 법률에 첨부되지 않는 입법 모델을 말한다. 이런 입법은 각국의 입법체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형법을 만드는 일반 규범.

(2) 구체적인 형법 규범을 창설하다. 법전화 입법 모델이란 비형법에서 부속형법 규범을 편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입법 모델은 위에서 언급한 분산 입법 모델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며, 부속 형법 입법의 방법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기존의 부속 형법을 체계화하는 것은 입법 방식이다. 기존 부속형법 규범의 외부 가공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모든 부속형법 규범을 재검토하는 기초 위에서 비형법 조정 분야에 지도적 의의가 있는 법률 문서를 편찬한다. 이런 편찬은 기존의 부속형법 규범을 빗질하고, 서로 충돌하고 겹치는 부분을 없애고, 새로운 규범을 보완하고, 공백을 메우고, 형법 규범 간의 조화를 강화하여 일정한 원칙에서 출발하여 내재적인 통일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입법은 단편적인 입법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개정을 위한 조건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입법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았지만, 외국 형사입법, 특히 네덜란드와 연방 독일의 틀 입법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양국의 이 방면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덜란드 경제범죄법만을 예로 들어 이런 입법 방식을 설명한다. 네덜란드 1950 이 반포한' 경제범죄법' 은 이 입법 방법을 최초로 채택한 전형이다. 이 법은 50 가지 경제법규를 다루며, 6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농업경제법이다. 두 번째는 생활 필수품 법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금과 가격법입니다. 넷째, 기업 합병법; 다섯째, 운송법; 여섯째, 소매상품법. 이 법에는 경제범죄의 실체법과 절차법, 경제형사사법의 조직조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본 법에 규정된 경제범죄에는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형벌이 없지만, 이들 내용은 해당 경제법규의 부속형법규범에 의해 규정된 것이며, 이 법에는 경제범죄가 경제법규에 속하는 조항만 명시돼 있다. 이런 경제범죄의 기원을 그려낼 뿐, 그 실질적 내용은 구체적인 경제법규에 규정된 입법방법으로' 틀입법' 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부속형법 편찬의 입법방법에 속한다. 이 법률은 각종 경제법규에 흩어져 있던 부속형법 규범이 일정한 체례에 따라 체계적인 법률문서를 형성하여 입법분산의 폐단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사법기관에 법률 적용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도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다. 첫째, 현행 경제법규의 부속형법 규범만 편찬하고, 다른 비형법의 부속형법 규범을 포함시키지 않아 범위가 너무 좁다. 둘째, 이 법은 실체법, 절차법 및 사법조직 조치를 하나의 법률 문서에 통합하여 입법 전문화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법기관의 유죄 양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