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자산으로 다른 단위와 합자, 합병 및 합병한다.
(2) 국유 자산으로 외국 상인과 합자하고 협력한다.
(3) 국유자산투자로 주식제 기업으로 개편하다.
(4) 국유 자산의 임대, 양도, 모기지 및 보증;
(5) 파산 기업 자산의 폐쇄 및 처분;
(6) 유휴 및 오래된 자산의 처분;
(7) 양도 또는 상각이 필요한 기타 자산. 제 8 조 국유자산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해 국유자산의 총자본을 반제하지 않으며, 기업은 스스로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비준 수속을 밟지 않을 수 있다.
(a) 국가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 자산에 대한 충분한 감가 상각이 이루어졌다.
(2) 탈락, 폐기, 산업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국유자본이 줄어드는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3)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에 투자하고, 외국 상인과 합자하거나 연합한다.
(4) 기업은 생산 경영 수요에 따라 일반 고정 자산을 임대, 담보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9 조 기업이 조직 구조를 조정할 때, 그 국유자산은 단독으로 채산되고, 성질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국유자산관리부의 감독을 받는다. 기업 합병은 기업이 제기하고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합병은 귀구 종합경제부의 비준을 거쳐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제 10 조 국유자산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며, 기업은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a) 기업을 주식제로 개편하다.
(2) 기업 합병 또는 합병;
(3) 재산권 및 자산 경매;
(4) 국유자산 654.38+0 만원 이상 담보, 보증 또는 양도
(5) 기업의 폐쇄, 해산 및 파산;
(6) 국유 자산 재산권을 비 국유 단위에 양도하고 판매한다.
(7) 국유 자산 재산권은 해외 회사에 판매된다. 상술한 7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1 조 기업이 국유자산을 처분할 경우 국무원 9 1 명령인' 국유자산평가관리방법' 에 따라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을 조직해 평가해야 한다. 법에 의한 평가 없이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제 12 조 기업이 국유자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자산관리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기업이 의견을 제시하고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백만 원 이상, 동급 국유자산관리부 상재정부의 비준을 받다. 500 만 원 이상의 것은 동급인민정부 국유자산관리부의 비준을 받았다. 제 13 조 기업이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수입은 기업의 쇄신 개조와 생산 확대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경매, 매각 기업의 재산권 양도 수입, 폐쇄, 해산, 파산 기업의 채무 청산 후 남은 수입은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며, 주로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쓰인다. 제 14 조 중외 합자, 협력기업, 주식제 기업의 국유자산 처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5 조 국유자산관리부는 기업이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평가 청산 거래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의 합리적인 유동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16 조 국유자산관리부는 국유자산 처분 상황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한다. 자산 처분이 잘 된 것은 장려해야 한다. 자산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유자산 유출을 초래한 경우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나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사법부가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