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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고갈된 기본 개념
특허권 고갈은 지적재산권법 권리 고갈 원칙의 특허법 분야에서의 표현이다. 특허권은 이미 첫 번째 합법적인 판매를 통해 합리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판매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허용한다면 대중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상품 유통을 방해하며 상품 경제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가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정상적인 경제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소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국내 소진, 국제 소진 및 지역 소진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내입법에서 특허권 국내 소진 원칙을 보편적으로 확립했지만, 국제 소진 원칙은 줄곧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특허권 국제 소진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지적재산권의 지역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다른 나라의 지적 재산권의 차이로 인해 한 나라에서 얻은 지적 재산권이 다른 나라에서 자연적으로 획득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는 한 나라의 법률에 따라 판매됨에 따라 소진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누리는 동일한 지적 재산권이 반드시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두 가지 논조가 있다. 하나는 지역성 원칙과 국제소진 원칙을 대립시켜 국내법에서의 적용을 부정하고 국제시장에서 특허권의 배타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선진국과 지역에서 왔다. 둘째, 지역성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특허권에 대한 제한된 보호일 뿐, 권리 고갈 원칙에서 부차적인 지위에 있다. 즉,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선호하는 특허권 고갈 원칙의 확대발전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자는 점점 더 중시되고 입법에 의해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