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행위가 성립되어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다.
2. 침해 상품 및 주로 침해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자료의 몰수 및 파기
3. 형사범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상표법' 제 60 조 제 2 항은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된 것을 인정하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을 몰수, 파기하고,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 행위를 실시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에서.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 60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고,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 행위를 실시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에서.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