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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의견 통지서에 어떻게 회답합니까?
답: 심사관은 예비 심사나 실질심사 과정에서 신청에 뚜렷한 결함, 형식 결함 또는 실질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정통지서나 심사의견통지서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에 대한 수정과 수정을 통보하거나 심사원이 지적한 결함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반드시 답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될 것이다. 따라서' 심사의견통지서' 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복구 마감 시간을 준수합니다. 대리인은 심사원이 통지서에 규정한 기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통지서의 오른쪽 상단 승인 기관이 발표한 날짜를 기준으로 회신 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자) 이 규정된 기한 내에 회답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기간을 요청하고 연장기간 요청서를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2) 통지의 모든 내용에 하나씩 응답합니다. 심사의견에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제때에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답변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심사 의견에 따라 신청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지원자의 의견과 이유를 진술할 수도 있다.

(3) 답변은 심사 승인 기관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의견 진술서의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개별 문자의 추가 삭제 또는 수정 외에도 의견 진술서에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이 있어서 규정된 형식의 대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견 진술서는 제외한다.

(4) 신청서류의 수정은 본질적으로 원설명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