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의 세 가지가 있다. 외관 디자인 특허를 제외하고 기간은 15 년, 나머지는 10 년입니다. 특허가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첫 달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1 개월에서 2 개월 (2 개월 포함) 이상 연간 전체 비용의 5%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규정된 기간인 2 개월에서 3 개월 (3 개월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연회비의 10% 등을 납부합니다. 연회비가 부족한 경우, 납부해야 할 연체료는 재납부할 때 규정된 달의 해당 비율을 초과하는 전체 연회비이다. 물론 특허권자는 자연재해나 기타 의외의 상황으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특허청에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 결혼, 출산은 불가항력 요인이 아니며 특허청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하고 연회비 만료 후 6 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에서 발급한 특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특허권자는 아직 고칠 기회가 있다. 그는 통지를 받은 후 두 달 이내에 1 000 원의 특허 회복비를 지출하여 연간 특허비와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는 또한 특허 복구 신청을 제출하고 특허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연회비 또는 연체금 납부가 연체되었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회복 절차에 납부한 연체료는 연간 연회비의 25% 이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지 두 달 후에도 특허 복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당 특허는 공개 특허가 되고 특허권자는 영구히 특허권을 상실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특허를 잃고 특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특허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