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예비 심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실용 신안 특허의 예비 검토는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1. 특허법의 다음 규정에 분명히 부합한다: 1 제 5 조: 국가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는 부여되지 않는다. 2. 제 25 조는 다음 항목에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1) 과학적 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 진단 및 치료; 4) 동식물 품종 (제품 생산 방식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음); 5) 핵 변환 방법을 통해 얻은 물질. 2.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부합되지 않는 다음 규정: 1 18 조: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해당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호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제 19 조 제 1 항: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특허 대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3. 제 26 조 제 3 항, 제 4 항: 1) 제 3 항: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가 있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2) 제 4 항: 권리 요구는 설명서에 근거하여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4. 제 31 조 제 1 항: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한다.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제 33 조 신청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설명서와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외관 설계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조항: 1) 제 2 항: 특허법이 실용신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2) 제 13 조 제 1 항: 같은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만 수여할 수 있다. 3) 제 18 조 내지 제 23 조: (신청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권리 신청의 설명, 내용 및 작성, 관련 조항 참조) 4) 제 43 조 제 1 항: 본 세칙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분안 신청을 하는 사람은 원신청일, 우선권, 우선권일, 우선권일을 보유할 수 있지만, 원신청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특허권 취득 안 함:' 특허법' 제 9 조: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 특허권이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부여된다.